2003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기숙사비 납부안내 2003-02-08조회수:13153
- 작성자정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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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숙사 입사대상 : 2003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복학생 포함)
2. 기숙사 입사접수 결과 : 해당 접수일자에 입사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전원 입사 가능
(단, 추가접수로 인한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학생은 입사여부 추후 통보)
3. 기숙사비 납부 방법 및 일자
■ 납부일자 : 2003. 2. 10(월) - 2003. 2. 12(수)
■ 납부금액 : 420,000원(70,000원×6개월분)
■ 계좌번호 : 254-040524-13-002(우리은행)
■ 예 금 주 : 한국과학기술원
■ 기 타 : 현재 기숙사에 입사중인 재학생은 납부일을 별도 공지
※ 납부한 기숙사비는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기숙사 사용여부를 잘 판단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기숙사 입사일 : 2003. 2. 27일부터
5. 기숙사 입사절차
■ 기숙사 입사일부터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울캠퍼스운영팀(1212호)에서 호실배정서를 받은후 지정 기숙사에 입실
■ 본인 지참물 : 침구류(베게, 이불, 침대카바 등), 세면도구, 기타 필요한 생필품 등
※ 기숙사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열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화재위험성이 있는 전기난로, 커피포트, 전기밥솥, 전기장판, 전기담요 등의 전열기는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6. 기 타
■ 입사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사 허가일로부터 7일이내에 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기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된 기간내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숙사 호실배정에서 제외됨
■ 입사후 타인에게 기숙사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임의로 사용호실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즉시 퇴사조치하고, 재입사할 수 없슴
■ 당원 기숙사 운영상 배정호실의 변경, 퇴거요구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당원 기숙사 입사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숙사 생활수칙에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사조치 됨
■ 문의사항 : 정미정 Tel)02-958-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