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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2006년 봄학기 각 과정 재 입학 절차안내 2006-01-02조회수:11758

  • 작성자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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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칙 제55조(재입학),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재입학 절차) 2. 재입학 대상: 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생 중 자퇴,제적자 3. 재입학원 제출기한: 2006. 1.6(금)까지 전공사무실에 제출 4. 재입학 신청 자격: (1) 자퇴 또는 제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재학년한 만료로 인해 제적된 자는 제외함.] ● 재입학 지원가능기간(3년이내)내에는 군복무기간 및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기간은 산입하지 않음(관련 증빙자료 첨부) (2)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되어야 함. 5. 재입학 신청 및 심의 절차 재입학 지원 -> 전공 면담심사 -> 학생처장 면담심사 -> 학사,연구심의 위원회 심의 -> 승인 6. 재입학 지원서류 (1) 재입학원 1부(소정양식) (2) 면학계획서 1부(소정양식) (3)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1부(소정양식) (4) 성적표 1부 (5) 학칙 제55조 5항에 의한 군복무 또는 질병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7. 기타 재입학 관련사항 (1) 기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학점(성적)을 그대로 인정함. (2)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원 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음 (3) 재입학자의 졸업 이수요건은 처음 입학당시의 해당요건을 적요함 (4) 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함. (5)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시 제적됨 (6) 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1년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하지 못한 학생에 대햐여는 제적함. (단, 휴학시는 1학기에 한하여 휴학기간 제외) (7) 재입학자의 납입금은 ’납입금 징수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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