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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2008학년도 봄학기 납입금 납부기간 연장 안내 2008-01-22조회수:7860

각 과정 납입금 미납자(신입생, 재학생, 복학생)는 개인별로 Portal에서 내역을 확인하신 후 추가 납부 기간까지 납입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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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가 납부 기간【2008. 1. 22(화) - 1. 28(월)】공휴일도 납부(이체)가능함

  2. 납부시간 : 09 : 00  - 18 : 00

  3. 고지 내역 확인 및 납부 방법

     http://postal.kaist.ac.kr webcais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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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추가 납부 기간 미납 시는 학칙 및 지침에 의거 입학취소 및 제적 처리되오니

         납부기간 내에 필히 납부하시거나 미납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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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칙

   제32조 (입학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납입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지정된 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한다.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등록절차)

     ④재학생 등록절차

     각 과정 학생은 지정된 등록기간내에 소정의 수업료와 기성회비(해당자에 한함)를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미등록자에 대한 제재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하거나 제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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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봉여(Tel : 042-869-2363) E-mail [bylee@kaist.ac.kr]

 

  

 

2008.   1.   21

 

 

학    적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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