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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터넷 테러, ‘밝은 인터넷’을 계기로 국제협력 통해 해결 모색한다!2015-07-17조회수:766

  • 작성자대외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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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터넷 테러  ‘밝은 인터넷’을 계기로 국제협력 통해 해결 모색한다  이미지


밝은 인터넷(Bright Internet)을 통해 인터넷 청정시대를 꿈꾸다!


KAIST 경영대학 이재규 석좌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정보시스템학회(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 AIS)’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AIS는 세계 90개국 4천 여명의 정보시스템 연구자들이 모인 최대 학술단체로 미국, 유럽 등에서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차기 회장으로서 학회가 국제사회에서 기여해야 할 역할과 책임, 비전에 대해 모색하였으며, 이번 취임을 맞아 학회 공식 비전으로 ‘밝은 인터넷(Bright Internet)’을 채택, 발표하였습니다. 


‘밝은 인터넷(Bright Internet)’은 익명의 범죄자들에 의해 사이버 테러나 범죄의 위협 등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무선의 인터넷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술과 제도, 국제 협약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밝은 인터넷(Bright Internet)’을 발표하며 4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송자 책임의 원칙’으로 악성메일 발송자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발송자 뿐만 아니라 배달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배달자 책임의 원칙’도 정립했습니다. 이를 국제적으로 합의하고 기술과 제도를 만들어 방어 위주의 인터넷 보안을 예방 위주로 변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 기반 디지털 영장의 원칙’은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전송중인 내용을 임의로 검사하지 못하게 보호하되, 규칙에 규정한 내용에 의해  범죄의 위험이 감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보안당국에서 대응할 수 있게 하여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가 및 국민의 보안을 동시에 존중하는 원칙입니다. 하루에도 100억건이 되는 스팸메일에 대해 전통적인 영장 발부 형식으로는 날뛰는 범죄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적 가능한 익명성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보장 차원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하나, 범죄 사실이 포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명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두 단계의 익명성 관리 방안입니다. 국가의 한계를 넘어 추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 협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수는 네가지 원칙 이외에도  “심각한 인터넷 중독 및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 언어 폭력 등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를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선량한 세계 네티즌을 보호할 수 있는 근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밝은 인터넷’ 비전이 출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이 미래의 신뢰기반의 인터넷 플랫폼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취약한 플랫폼 사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정보통신업계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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