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가을학기 수강신청변경,취소 안내 2019-08-12조회수:2798
- 작성자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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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가을학기 개설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변경/취소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 폐강과목도 있으니 강의시간, 강의실 등과 함께 수강신청 변경/취소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경영대학 수강신청 서류 간소화 안내
수강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하여 수강제한인원이 초과되는 교과목과 최소 수강인원(5명) 미만이
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Hard Copy 인쇄용지(수강신청/변경/취소원)에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타 전공 교과목 교차 수강원칙
1. 타 전공 교과목 교차 수강원칙
① 수강변경기간 시작일부터 타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이 가능함.
→ 타 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② 개설 전공 교과목의 수강제한사항이 있는 과목의 경우 타 전공 학생의 수강신청을 제한함.
(단, 과목 담당교수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수강제한사항은 수강시스템(Portal-학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
2. 수강변경 절차3. 수강신청 변경 절차
http://portal.kaist.ac.kr⇒ 학사시스템 ⇒ 수업/수강 ⇒ 수강신청/변경/취소 또는 반학기 수강변경/취소
3. 수강변경 기간
4. 수강변경 기간
▶[week 1-8 / 1-16 과목]
- 8. 26(월) 12:30 ~ 9. 9(월) 23:59까지 (9-16주의 후반학기 과목도 변경 가능)
▶[week 9-16 과목]
- 후반학기 (week 9-16): 10.28(월) 12:30 ~ 11. 4(월) 23:59 까지
4. 수강취소 기간5. 수
강취소 기간
▶[week 1-16 과목]
- 9.10(화) 12:30 ~ 10.18(금) 23:59 까지
▶[week 1-8, 9-16 과목]
- 전반학기 (week1-8): 9.10(화) 12:30 ~ 9.23(월) 23:59 까지
- 후반학기 (week9-16): 11. 5(화) 12:30 ~ 11.15(금) 23:59 까지
※ 유의사항
1) week 1-16 과목과 week 1-8, 9-16 과목은 취소기간에 따라 수강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2) 취소기간에 취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표에 ‘W’(withdraw)로 기재됩니다.
5. 수강변경/취소 방법 및 유의사항5. 수강취소 기간
6. 수강변경/취소 방법 및 유의사항
1) Portal( http://portal.kaist.ac.kr)에 로그인하여 수강 변경 및 취소
나) Portal ID/PWD 로그인
다) 바로가기 (학사시스템) Click
라) (수업수강)⇒ 수강신청 Click
마) 개설교과목 검색 및 강의계획서 확인
바)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신청)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과목 (삭제)
2) 시스템은 시작일부터 종료일 23:59까지 개방함.
3) 가을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도 변경기간에 웹으로 수강신청 가능
(단, 정원 범위 내에서)
4) 대리 수강신청 변경은 불허하며 수강신청 시스템은 Portal ID가 있어야 접속이 가능 함.
※ Portal ID에 관한 문의처 : IT 개발팀 042-350-4109
5) 석.박사과정은 필수과목(공통필수,전공필수)의 성적이 F인 경우에만 재수강 처리됨.
6. 유의사항5. 수강취소 기간7. 유의사항
1)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인원 초과 등 전산상으로 수강신청이 안될 때에는
‘수강신청변경.취소원’에([첨부파일 참조]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번호, 분반, 과목명, 학점, 재수강 여부 등을 기재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싸인)을 받은 후 9. 9(월) 오후 6시까지 교학팀에 제출하여 수강변경 하시기 바라며,
9. 9(월) 오후 6시 이후에는 수기로 작성된 수강신청변경.취소원을 접수치 않으니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강신청 변경 또는 취소 후 최종 신청학점이 전일제 학생은 9학점 이상 12학점 이하,
시간제 학생은 1학점 이상 9학점 이하가 되어야 함.
다만,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 전일제는 18학점, 시간제는 12학점까지 신청 가능함 (수강신청변경.취소원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필수)
3) (중요) 미수강 학생은 제적처리(학칙 제34조 제4항), 최소수강학점{대학원(전일제) 9, 대학원(시간제) 1} 미만 수강 학생은 학사경고 처리됨. (학칙 제71조 제3호, 제86조 제1항 제3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