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전일제/시간제 변경 신청 안내 2026-07-15조회수:463
- 작성자정상철
- 파일
1. 신청 기간
- 학사시스템: 2026년 8월 3일 (월) ~ 2026년 8월 6일 (목) 23:59까지
- 수기접수: 2026년 8월 7일(금) 17:59까지
2. 신청 대상: 학생구분이 ‘일반장학생’인 학생
3. 신청 방법 : 학사시스템에서 신청
학사시스템 접속: [학적] → [학적변동 신청] → [시간제 / 전일제 신청(보증인 승인 확인서 첨부 필수)]
승인 절차: 지도교수님 승인 → 학과장님/프로그램 책임교수님 승인
최종 제출: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함.
※ 신청기간 유의사항
마감일(8월 7일)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마감일 당일에 신청해야 할 경우, 전일제/시간제 신청서(수기 제출용)를 작성하여 보증인, 지도교수, 학과(부)장/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마감일 근무시간(18시) 내에 학적팀에 직접 제출해야 함.
※ 학사시스템 신청 유의사항
1. 보증인 승인 확인서 파일첨부 必: 첨부파일 양식 확인
- 서명/날인: 석·박사과정 일반장학생은 소속기관의 직인,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보증인(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신청 자동 취소: 마감일까지 학사시스템에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 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됨.
3. 최종 승인: 최종 승인은 내부 절차를 거쳐 신청 기간 이후에 이루어짐.
4. 기타 유의사항 (필독!)
- 시간제 수업으로만 운영되는 학과/프로그램 일반장학생을 제외한 신입생은 전일제로 학적이 생성됨.
- 전일제 학생: 한 학기에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 12학점 이내로 이수해야 함. 지도교수님의 추천과 학과장님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18학점까지 이수 가능함.
- 시간제 학생: 한 학기에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1학점 이상 9학점 이내로 이수해야 함. 지도교수님의 추천과 학과장님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12학점까지 이수 가능함.
- 전일제 수업 필수 이수 학기: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 2학기 이상, 박사과정 2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석사를 포함하여 4학기 이상 전일제 수업을 받아야 함 (학칙 제64조).
5. 문의처: 소속 전공사무실(KMBA:02-958-3642, IMBA:3407, EMBA: 3402/3403, PMBA: 3303/3302, IMMS: 3641, FMBA/MFE: 3121/3124, DFMBA: 3126, 02-6274-6187), 경영대학 교학팀(전화:02-958-3211)
| 첨부파일명 | 파일사이즈 |
| 1. 시간제신청서_보증인 승인 확인용(국문).hwp | 13.5 KB |
| 2. 전일제신청서_보증인 승인 확인용(국문).hwp | 12 KB |
| 3. (마감일 수기 제출용) 시간제 수업 신청서(국문).hwp | 14 KB |
| 4. (마감일 수기 제출용) 전일제 신청서(국문).hwp | 12.5 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