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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 인권윤리위원회

경영대학 인권윤리위원회

설치목적

  • 경영대학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도모하며,
  • 각종 차별 및 인권ㆍ윤리 침해 관련사안에 대한 상담, 고충 및 문제처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함

주요 심의사항

  • 인권침해 사항
  • 윤리위반 사항
  • 본원 인권윤리센터로부터 요청받은 사항

상담. 신고처

  • 일상생활에서 자신이나 주변의 동료, 학우가 성희롱과 성폭력, 그리고 인권침해로 고민하고 있을 때, 본원 인권윤리센터나 혹은 경영대학 인권윤리위원회로 알려 주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오기 어려울 때에는 대리인이 전화, 이메일, 혹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나눈 후에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시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 KAIST 인권윤리위원회 상담,신고처

    신고 절차

    신고접수

    • 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 받기 원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원치 않을 때에는 본원 인권윤리센터 혹은 경영대학 인권윤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사과를 받거나 합의 를 할 수 있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조사

    • 신고가 접수되면 경영대학 인권윤리위원회에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심의가 진행됩니다.

    처리 및 해결

    • 경영대학 인권윤리위원회는 사건 당사자들을 중재하거나,
    •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본원 인권윤리센터에 의뢰하게 되며,
    • 본원 인권윤리센터에서는 심의. 판정후 가해자에 대한 교육, 징계요청,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사건해결에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취합니다.

    신고사건 처리과정

    KAIST 인권윤리위원회 상담,신고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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