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2007학년도 가을학기 납입금 납부 기간 연장 안내 2007-08-14조회수:3591
- 작성자반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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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정 납입금 미납자(신입생, 재학생, 복학생)는 개인별로 Home page 또는 Portal에서 내역을 확인하신 후 추가 납부 기간까지 납입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 납부 기간【2007. 8. 14(화) - 8. 22(수)】공휴일도 납부(이체)가능함
2. 납부시간 : 09 : 00 - 18 : 00
3. 고지 내역 확인 및 납부 방법
Home page(www.kaist.ac.kr)의 Notice 안내문중 2007 가을학기 납입금 고지 및 납부 방법 안내(게시 No 197)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가. 관련 :
- 학칙 제 87조
- 납입금 징수 규정 제 4조
-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 3조
나. 내용 :
1) 대상자 : 납입금 미납자(학사과정 학생, 석.박사과정 국비 장학생)
(KAIST 및 일반장학생의 경우 별도 공고예정)
납입금 미납에 따른 미등록 제적 보류의 경우 :
- 납부기간 종료 후 1주 이내 납입금 미납 사유서 작성 제출
(지도교수 확인 및 학과장 확인)한 경우 납부 종료일로부터 최대 1개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납입금 납부 기간까지는 학자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 위의 일정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한다.
■ 문의
이봉여(Tel : 042-869-2363) E-mail [bylee@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