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2009학년도 봄학기 납입금 납부 기간 연장 안내 2009-01-20조회수:9699
- 작성자반승희
- 파일
각 과정 납입금 미납자(신입생, 재학생, 복학생)는 개인별로 Portal에서 내역을 확인하신 후 추가 납부 기간까지 납입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 납부 기간【2009. 1. 20(화) - 1. 23(금)】공휴일도 납부(이체) 가능함
2. 납부시간 : 09 : 00 - 18 : 00
3. 고지 내역 확인 및 납부 방법
가.http://postal.kaist.ac.kr webcais에서 확인 바랍니다.
나. http://webcais.kaist.ac.kr/devsso/tuition/tuition_login.php 확인하세요.
■ 기타 : 추가 납부 기간 미납 시는 학칙 및 지침에 의거 입학취소 및 제적 처리되오니 납부기간 내에 필히 납부하시거나 미납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학칙
제32조 (입학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납입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지정된 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등록절차) ④취학생 등록절차 각 과정 학생은 지정된 등록기간내에 소정의 수업료와 기성회비 (해당자에 한함)를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미등록자에 대한 제재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하거나 제적한다. ■ 문의 반승희(Tel : 02-958-3212) E-mail [shban@business.kaist.ac.kr]
■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등록절차) ④취학생 등록절차 각 과정 학생은 지정된 등록기간내에 소정의 수업료와 기성회비 (해당자에 한함)를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미등록자에 대한 제재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하거나 제적한다. ■ 문의 반승희(Tel : 02-958-3212) E-mail [shban@business.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