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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봄학기 복학 안내 2021-12-21조회수:1549

  • 작성자양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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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봄학기 복학 안내

 

2022학년도 봄학기 복학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 예정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복학 신청과 재학생 등록(납입금 납부)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학칙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복학 대상자 중에서 휴학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복학신청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휴학연장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2022학년도 봄학기 개강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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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학 신청

신청기간 : 2022.01.24()~ 2022.01.28()

 

복학 신청절차 : 학사 시스템(http://portal.kaist.ac.kr)에서 복학신청 후 클리닉에 건강검진 서류제출

1) 복학신청 : 학적 학적변동신청 복학 신청 복학생 정신건강검사 지도교수 및 학과장님 승인 (온라인으로 진행)

 보증인 정보 : 복학신청 시에는 승인을 득한 보증인 정보를 입력 하여야 하며신청 후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프로그램책임교수의 승인이 있어야 복학 처리가능

 

2) 서류 제출

 건강관련 서류 제출 :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2 2 4()까지 아래의 건강관련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흉부X-ray 결과지(생활관미입소자해당: KAIST클리닉 healthmanager@kaist.ac.kr로 온라인 제출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전체복학생해당: KAIST클리닉 healthmanager@kaist.ac.kr로 온라인 제출

 복학생 정신건강 검사서(전체복학생해당: KAIST클리닉홈페이지 clinic.kaist.ac.kr에서온라인 진행(자동 제출됨)

서류제출 관련 상세 안내 : https://clinic.kaist.ac.kr/boards/view/notice/4973

관련문의 :  042-350-0525(KAIST 클리닉 보건관리실), 042-350-0540(정신건강검사 문의)

 

 군휴학 후 병적증명서 제출 : (병역)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는 복학신청 시 병적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 전역증(부대 발급)/ 주민등록초본(실제 입대 기간 및 전역일 기재된 것주민번호 뒷자리는 **표 처리 요중에서 택일하여 파일로 첨부 함

전역 예정인 학생은 부대에서 발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등 전역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전역 후에는 추가로 병적증명서를 경영대학 교학팀에 제출 요함

 

미복학 및 미등록 시 제적처리 : 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학칙 제34 4항 및 제52 6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 됨

 미복학 및 미등록 시 : 제적의사가 있을 경우 경영대학 교학팀으로 사전연락 요함

 휴학연장 희망 시 : 복학신청 기간에 학사시스템에서 휴학연장 신청 요함

 

 

2. 납입금 납부(인터넷 고지 및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납부)

2월 초 KAIST Home Page<학사공지>에 안내되는 납부방법 및 개인별 내역을 확인하여 인터넷뱅킹, CD/ATM기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함.

 

 

3. 군휴학자 유의사항

실제로 전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

군휴학의 경우 휴학 종료일은 기 승인된 휴학만료일이 기준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전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 승인된 휴학일 보다 일찍 전역했다면전역일이 속한 학기의 다음 학기에 바로 복학해야 함복학하지 않을 경우전역 이후 학기부터 기 승인된 군휴학 승인 만료일까지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되므로 유의

군휴학 신청 승인 기간과 실제 전역일이 다른 경우

군휴학 신청 후 승인 기간이 2020.03.02~ 2022.08.28이나 실제 전역일이 2022.02.25까지인 경우, 2022학년도 봄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실제 복무 기간이 속한 학기(2020.03.02~ 2022.02.27)는 군휴학으로 처리되고 전역 이후의 1학기(2022.02.28~ 2022.08.28)는 일반휴학으로 처리 함

 일반휴학을 모두 소진한 학생의 경우는 다른 사유(질병창업출산/출산)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한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복학신청을 요함

 

전역일이 승인된 휴학 만료일보다 늦어질 경우

복무 확인서(부대장 직인 날인)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 연장을 학사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승인(연기)을 받아야 함

 

개강 후 전역예정인 학생의 복학

군휴학자가 학기 중에 병역필로 휴학 사유가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학기 중에도 복학이 가능함

 복학에 따른 수강신청기한은 수강변경기간까지이며수강변경기간이 경과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고 해당교과목 실제 수업시간의 1/3 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불가(교과과정 운영지침 제233)하므로 유의

 

 개강 후 전역예정자의 복학신청 시 첨부 서류(자유양식)

 부대장 복학추천서 : 정식휴가 사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참여 가능여부 확인 및 추천

 사유서 : 복학희망 사유와 함께 등록/수강/출석 의무를 다하고 개강이후 전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학번이름서명 필수)

 전역예정 증명서

 

 

4. 기타 참고사항

복학 관련 공지 확인

복학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학교 홈페이지(http://www.kaist.ac.kr)의 뉴스_학사공지와 Portal 공지사항(https://portal.kaist.ac.kr)의 수강/학적/논문 게시판에 공지하고 별도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은 아래와 같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됨(수강신청 외에도 생활관이나 학자금 신청 등 복학신청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포탈 공지사항에 있는 각각의 관련 게시판 확인 요)

 봄학기 수강신청 기간 : 2022.01.03()~ 2022.01.07()

 봄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 2022.02.21() 09:30~ 2022.03.07() 23:59전까지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한 과목도 하지 못한 학생도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5. 문의처

서울캠퍼스 : 경영대학 교학팀(전화 02-95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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