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디지털금융MBA 부직학생 모집 공고(여의도 근무) 2022-04-04조회수:1003
- 작성자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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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디지털금융MBA]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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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인원 |
직종 |
직명 |
모집분야 |
모집구분 |
인원 |
행정기능직 |
부직학생 |
디지털금융MBA |
신입/경력 무관 |
1명(성별 무관) |
※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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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직무내용 |
모집분야 |
주요업무 |
디지털금융MBA |
사무행정, 일반사무, 총무, 경영기획, 사무보조 |
※자세한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별첨) 참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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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구분 |
주요내용 |
지원자격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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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근무지 |
구분 |
주요내용 |
고용형태 |
기간제 |
근무형태 |
시간제 주 6일(주중 야간 및 토요일 오후 근무) |
계약기간 |
임용예정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근무 가능 |
급여 |
1,736,790원/월 (세전기준,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적용) |
근무지 |
한국과학기술원 여의도 교육장(One IFC 17층 근무) |
근무부서 |
디지털금융MBA |
임용예정일 |
2022.5.9(월)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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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기간 |
구분 |
주요내용 |
지원방법 |
본 공고와 함께 게시된 지정양식을 작성 및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
접수기간 |
- 2022.4.4(월) ~ 2022.4.1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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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및 합격자 처리기준 |
가. 채용전형 일정
구분 |
평가방식 |
합격배수 |
일정 |
비고 |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3배수 |
2022.4.22.(금)(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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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면접 평가 |
1배수 |
2022.4.28.(목)(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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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검증* |
채용후보자 대상 |
- |
2022.5.3.(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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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신규임용 |
- |
2022.5.9.(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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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과 임용 결격사유를 검증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이 불가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결격사유 검증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나. 합격자 처리기준
구분 |
처리기준 |
법정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합격자 처리기준 |
만점의 1/2 이상 득점한 자 중 합격배수에 따라 결정함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관련 규정에 따라 ①보훈대상자 ②특기자 ③지역인재 (면접전형) 관련 규정에 따라 ①보훈대상자 ②특기자 ③지역인재 |
1)「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②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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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방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이메일 접수 |
나. 결격사유 검증
- 제출대상자: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
- 제출방법: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 증빙자료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
- 모든 증빙서류는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제출서류 |
목적 |
- 교육사항 증빙자료 |
응시원서 |
-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
자기소개서 기재내용 진위확인 |
1)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2) 임용 결격사유 검증
제출서류 |
목적 |
- 후견 부존재등기부등본 |
임용 결격사유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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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서류반환신청 |
가. 이의신청
구분 |
주요내용 |
신청기간 |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신청방법 |
-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
처리대상 |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
나. 채용서류 반환신청
구분 |
주요내용 |
청구기간 |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
반환대상 |
- 채용서류(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
반환제외대상 |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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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KAIST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 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류 제출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편견유발 항목*을
기재할 경우 감점 처리함.
* 편견 유발 16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정보 포함)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전형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
-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 |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비위면직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채용취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채용확정자(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의 채용취소, 임용불응, 퇴직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면접전형 예비합격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관 필요 시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음.
-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
- 채용담당자 연락처: 디지털금융MBA(jaimekim@kaist.ac.kr)
-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 KAIST 인사팀(recruit@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