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가을학기 수강 변경/취소 안내 (9-16주 과목) 2023-10-12조회수:484
- 작성자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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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신청 변경방법 : Portal(http://portal.kaist.ac.kr) 로그인⇒ 학사시스템 접속⇒<수업/수강> Click
→ ‘수강신청/변경/취소’메뉴 또는 ‘수강신청/취소(예외)’ 메뉴에서 새로운 과목을 신청하거나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해 취소(모바일 제외)
1) 수강신청/변경/취소 메뉴 이용 시 : 변경교과목 확인→ 신청 또는 삭제 Click
2) 수강신청/취소(예외) 메뉴 이용 시 : 변경교과목 조회→ 신청종류 및 사유 선택→ 승인요청 Click
※ 정원초과 또는 부제가 다른 특강 등 담당 교과목 교수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수변기간에 “수강신청/취소(예외)”에서 신청함
※ 수강신청/취소(예외) 메뉴에서 신청된 내역은 수변기간 마감일 2일전(10/26(목) 23:59)까지 승인을 받아야 반영되며, 미승인된 신청내역은 시스템 상에서 자동 취소처리 되므로 학생은 본인의 신청 건에 대한 승인여부의 확인 및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함
나. 수변기간 유의사항
1) Web을 이용하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2) 수강신청 시스템은 통합 ID가 있어야 접속이 가능함
(→ 통합 ID에 대한 문제해결 : https://iam2.kaist.ac.kr)
3) 부제가 다른 특강은 전산에서는 동일과목으로 인식하므로 수변기간에 ‘수강신청/취소(예외)’ 메뉴 또는 수기양식을 통해 교과목 담당교원의 승인을 받아 초수강으로 신청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참조 : 학사요람_ 특강과목이수)
※ [석사과정] 특강과목은 총 9학점이내 인정
4) 개별연구학점은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 학기에는 12학점까지, 총 15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동일학기가 아니면 동일한 교수님에게 개별연구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
5) 수강신청 변경 또는 취소 후 학기당 최종 신청학점은 각 과정별로 정해진 최소 학점범위 이하가 되면 수강위배 학사경고 처리가 되며, 수변기간까지 AU만 있거나 수강신청 내역이 없는 학생은 미수강 제적 처리가 됨(→ 참조: 학칙 제34조/ 제67조/ 제86조, 학사과정 교과과정 운영지침 제15조,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
※ 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수강신청 변경 또는 취소 후 최종 신청학점은 한 학기에 연구학점을 포함, 전일제 학생은 9~12학점, 시간제 학생은 1~9학점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과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일제는 18학점까지, 시간제는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2. 수강신청 취소기간(9-16주 과목) : 2023. 10. 31.(화) 12:30~ 2023. 11.3.(금) 23:59
가. 수강신청 취소방법 : Portal(http://portal.kaist.ac.kr) 로그인⇒ 학사시스템 접속⇒<수업/수강>Click
→ ‘수강신청/변경/취소’ 메뉴 또는 ‘수강신청/취소(예외)’ 메뉴에서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해 취소(모바일 제외)
1) 수강신청/변경/취소 메뉴 이용 시 : 이미 수강 신청한 과목 중 취소하고자 하는 과목 삭제 Click
2) 수강신청/취소(예외) 메뉴 이용 시 : 취소할 교과목 조회→ 신청종류 선택(포기신청)→ 사유 선택→ 기타정보 입력(추가적인 사유 기재)→ 승인요청 Click
※ 담당 교과목 교수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수강신청/취소(예외)”에서 취소신청을 진행 함
※ 수강신청/취소(예외) 메뉴에서 신청된 내역은 취소기간 마감일 2일전(11/1(수) 23:59)까지 승인을 받아야 반영되며, 미승인 된 신청내역은 시스템 상에서 자동 취소처리 되므로 학생은 본인 신청 건에 대한 승인여부의 확인 및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함
나. 취소기간 유의사항
1) 취소기간에 취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표에 "W(Withdraw)"로 기재 됨
(→ 성적표에 "W"로 표시된 교과목을 차후 다시 수강할 경우, "W" 표시는 성적표에서 삭제 됨)
2) 매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변경 및 취소 시 나머지 교과목의 총학점수는 석사·박사과정은 전일제 9학점/ 시간제 1학점 미만으로 낮출 수 없음(→ 참조 : 학칙 제67조, 학사과정 교과과정 운영지침 제15조,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
3.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