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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봄학기 복학 안내 2024-01-02조회수:112

  • 작성자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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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봄학기 복학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 예정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복학 신청과 재학생 등록(납입금 납부)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학칙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적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복학 대상자 중에서 휴학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복학신청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휴학연장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2024학년도 봄학기 개강: 2024.02.26()

 

아 래 -

 

1.복학 신청


.신청기간2024.01.29()~ 2024.02.02()

 

.복학 신청절차학사시스템(http://portal.kaist.ac.kr)에서 복학신청 후 클리닉에 건강검진 서류제출

1)복학신청학적학적변동신청복학 신청복학생 정신건강검사지도교수 및 학과장님 승인(온라인으로 진행)

보증인 정보복학 신청 시에는 승인을 득한 보증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신청 후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프로그램책임교수(새내기과정학부 학생은 새내기과정학부장(학생생활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복학 처리가능

[학사과정]:부모님 정보 입력

[.박사과정]

-일반 장학생:소속 기관장 정보 입력(학사시스템 상 소속기관이 "없음"일 경우 부모님 정보 입력)

-국비 또는KAIST장학생:부모님 정보 입력

 

2)서류 제출

클리닉 건강 관련 서류 제출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4년 02월 09()까지 아래의 건강 관련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생활관입사자 흉부x-ray는 학생생활팀 공지 및 안내에 따라 제출)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처

 

흉부 X-ray 결과지

 

(※ 유효기간 2023.08.17일 이후 촬영분)

 

생활관 입사자

(KDS 홈페이지에 직접 제출)

생활관 홈페이지(kds.kaist.ac.kr) ⇒ [생활관 신청]

→ [건강검진(흉부 X-ray) 제출]

※ 생활관 입사자는 학생생활팀의 공지(생활관 신청 및 배정 안내)에 따라 KDS 홈페이지에 흉부 x-ray결과를 직접 제출

생활관 미입사자

(보건관리실 검진서류메일로 온라인 제출)

healthmanager@kaist.ac.kr(보건관리실 검진서류메일)로 온라인 제출

(jpg 또는 pdf 파일로 제출이름 학번 필수기재)

정신건강검사서

(온라인)

공통

KAIST 스트레스클리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검사

(https://clinic.kaist.ac.kr/stressclinic)

 

-서류제출 관련 상세 안내https://clinic.kaist.ac.kr/faq5

-관련문의:☎042-350-0525(흉부X-ray 관련 문의), 042-350-0540(정신건강검사 문의)


군휴학 후 병적증명서 제출(병역)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는 복학 신청 시 병적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전역증(부대 발급)/주민등록초본(실제 입대기간 및 전역일 기재된 것/주민번호 뒷자리는**표 처리 요)중에서 택일하여 파일로 첨부함

-전역 예정인 학생은 부대에서 발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 전역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전역 후에는 추가로 병적증명서를 학적팀에 제출요함

 

.미복학 및 미등록 시 제적처리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학칙 제344항 및 제526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됨

미복학 및 미등록 시:제적 의사가 있을 경우 학적팀으로 사전연락 요함

휴학연장 희망 시:복학 신청기간에 학사시스템에서 휴학연장 신청 요함

 

2.납입금 납부(인터넷 고지 및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납부)

2월 초 KAIST 홈페이지의 <학사공지>에 안내되는 납부방법 및 개인별 내역을 확인하여 인터넷뱅킹, CD/ATM기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함.

 

3.군휴학자 유의사항


.실제로 전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

군휴학의 경우 휴학 종료일은 기 승인된 휴학만료일이 기준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전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 승인된 휴학일보다 일찍 전역했다면전역일이 속한 학기의 다음 학기에 바로 복학해야 함복학하지 않을 경우전역 이후 학기부터 기 승인된 군휴학 승인 만료일까지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되므로 유의

)군휴학 신청 승인 기간과 실제 전역일이 다른 경우

군휴학 신청 후 승인 기간이 2022.08.29~ 2024.09.01이나 실제 전역일이 2024.02.25.이전인 경우, 2024학년도 봄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실제 복무기간이 속한 학기(2022.08.29~ 2024.02.25)는 군휴학으로 처리되고 전역 이후의 1학기(2024.02.26~ 2024.09.01)는 일반휴학으로 처리함

일반휴학을 모두 소진한 학생의 경우는 다른 사유(질병,창업,출산/출산)로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한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복학신청을 요함

.전역일이 승인된 휴학 만료일보다 늦어질 경우

복무 확인서(부대장 직인 날인)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 연장을 학사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개강 후 전역예정인 학생의 복학

군휴학자가 학기 중에 병역필로 휴학 사유가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학기 중에도 복학이 가능함

복학에 따른 수강신청 기한은 수강변경기간까지이며수강변경기간이 경과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고 해당교과목 실제 수업시간의 1/3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불가(교과과정 운영지침 제233)하므로 유의

개강 후 전역예정자의 복학신청 시 첨부 서류(자유양식)

부대장 복학추천서(개강 후 31~37일까지의 전역자 해당): 정식휴가 사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참여 가능여부 확인 및 추천

사유서복학희망 사유와 함께 등록/수강/출석 의무를 다하고 개강이후 전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학번,이름,서명 필수)

전역예정 증명서(전역일 이후에는 병적증명서를 학적팀 이메일로 추가 제출 요함)

 

4.기타 참고사항


.복학 관련 공지 확인

복학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학교 홈페이지(http://www.kaist.ac.kr)의 뉴스_학사공지와 Portal공지사항(https://portal.kaist.ac.kr)의 수강/학적/논문 게시판에 공지하고 별도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은 아래와 같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됨(수강신청 외에도 생활관이나 학자금 신청 등 복학신청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포탈 공지사항에 있는 각각의 관련 게시판 확인 요)

봄학기 수강신청 기간: 2024.01.08()~ 2024.01.12()

봄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2024.02.19() 09:30~ 2024.03.04() 23:59전까지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한 과목도 하지 못한 학생도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5.문의처


서울캠퍼스:경영대학 교학팀(전화:02-95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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