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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경영대학 봄학기 복학 안내 2015-12-15조회수:5859

  • 작성자곽용호
  • 파일

2016학년도 봄학기 복학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 예정자는 2016.1.6〔수〕~ 2016.1.12〔화〕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프로그램책임교수의 승인을 득하시고, 2016.2.1(월) ~ 2.5(금) 기간 동안 납입금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2016학년도 봄학기 개강 : 2016년 2월 1일(월)


1. 복학 신청

가. 복학은 지정된 기간내에 (2016.1.6〔수〕~2016.1.12〔화) 본인이 Web홈페이지( http://portal.kaist.ac.kr - 학사시스템)에서 신청 합니다.
복학 전산화에 따라 학사시스템 학적-학적변동신청에서 복학 양식을 작성/신청하고, 학사시스템에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님 승인을 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복학 미신청 시: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됨.

나. 군(병역)휴학인 경우 실제 입대기간 및 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입대일 및 전역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역 예정인 학생은 부대에서 발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 전역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다. 복학신청시에는 승인을 득한 보증인 정보 입력 및 신청 후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프로그램책임교수(무학과 학생은 입학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복학처리 됩니다.
※ 보증인은 일반장학생의 기관소속 학생은 소속기관장 정보, 개인자격 학생은 부모님 정보 국비.KAIST 장학생의 경우 부모님 정보


2. 납입금 납부(인터넷고지 및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납부)
1월 말 KAIST Home Page의 <학사공지>에 안내되는 납부방법 및 개인별 내역을 확인하여 인터넷뱅킹, CD/ATM기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함.
 
3. 군휴학자 유의사항
가. 군휴학의 경우 종료일은 기 승인된 휴학만료일이 기준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전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 승인된 휴학일보다 일찍 전역했다면 전역일이 속한 직전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후 학기부터 휴학만료일까지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휴학 신청 후 승인 기간이 2013.9.1~2016.8.31이나 실제 전역일이 2016.2.29까지인 경우
- 2016년도 봄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실제 복무 기간만(2013.9.1~2016.2.29) 군휴학으로 처리되고 2016.8.31까지 1학기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됨.

나. 전역일이 승인된 휴학만료일 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복무 확인서(부대장 직인 날인)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연장을 학사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승인(연기)을 받아야 합니다.

다. 군휴학자가 병역필로 휴학 사유가 학기 중에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시에는 학칙 제53조 제2항에 의거 학기 중에도 복학이 가능합니다. 복학에 따른 수강신청기한은 수강변경기간까지입니다. 수강변경기간이 경과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복학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http://www.kaist.ac.kr )와 Portal( https://portal.kaist.ac.kr )의 <학생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수강신청 기간: 2016.1.6(수) ~ 1.12(화)

<1차> 1.6(수),12:30 ~ 23:59 (수강정원 제한 없이 모든 과목 수강신청 가능)

※ 1. 7(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1. 8(금) 12:00시 이전에 수강 확정자 발표

▶수강정원을 초과한 과목에 대하여 전산으로 선별작업 및 수강확정자 발표(Portal 공지)

<2차> 1.8(금),12:30 ~ 1.12(화),23:59 (잔여 과목에 대한 선착순 수강신청)


5. 문의처
-교무처 학적팀  042-350-2367
-경영대학 교학팀 02-95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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