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경영공학부 금융전문대학원]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1-09-15조회수: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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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공학부 금융전문대학원]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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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인원 |
직종 |
직명 |
모집분야 |
모집구분 |
인원 |
행정기능직 |
부직학생 |
경영공학부 금융전문대학원 |
신입 |
1명 |
※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신규임용(카이스트 기 근무경력자 제외)에 한하여 채용 가능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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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직무내용 |
모집분야 |
주요업무 |
경영공학부 금융전문대학원 |
사무행정, 일반사무, 총무, 경영기획, 사무보조 |
※자세한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별첨) 참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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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구분 |
주요내용 |
지원자격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대학교(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휴학생 혹은 야간대 재학생 등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자) |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과목별 만점의 5%)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비위면직 취업제한 대상자 - 2019. 9 .1.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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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근무지 |
구분 |
주요내용 |
고용형태 |
기간제 |
근무형태 |
시간제 (주 5일, 08시 30분 ~ 16시 30분, 주당 35시간) |
계약기간 |
임용예정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근무 가능 (6개월 단위로 계약) |
급여 |
1,592,130원/월 (세전기준) |
근무지 |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 |
근무부서 |
경영공학부 금융전문대학원 |
임용예정일 |
2021.11.1(화) *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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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기간 |
구분 |
주요내용 |
지원방법 |
본 공고와 함께 게시된 지정양식을 작성 및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접수 이메일: chunginwe@kaist.ac.kr (※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기간 |
- 2021. 9.16(목) 00:00 ~ 2021. 9.30(목)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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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및 합격자 처리기준 |
가. 채용전형 일정
구분 |
평가방식 |
합격배수 (예비합격배수) |
일정 |
비고 |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
3배수 (2배수) |
2021.10.1(금) 혹은 10.5(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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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면접 |
1배수 (2배수) |
2021.10.8(금) 혹은 10.12(월)(예정) |
ZOOM |
결격사유 검증* |
채용후보자 대상 결격사유 확인 |
- |
2021.10.2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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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신규임용 |
- |
2021.11. 1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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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과 임용 결격사유를 검증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이 불가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결격사유 검증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나. 합격자 처리기준
구분 |
처리기준 |
법정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관련 법에 맞도록 적용* |
합격자 처리기준 |
(공통) 평가위원 점수의 평균점수 기준 고득점 순 (※ 각 전형별 만점의 1/2 미만을 득점하는 경우 불합격)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모두 면접전형 기회 부여 (면접전형) 관련 규정에 따라 ①취업지원대상자 ②특기자 ③지역인재 ④장애인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②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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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방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이메일 접수 |
나. 결격사유 검증
제출대상자: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
제출방법: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증빙자료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
모든 증빙서류는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제출서류 |
목적 |
- 재학증명서(또는 휴학증명서)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 교육사항 증빙자료 - 경험·경력사항1) 증빙자료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대상자)2) |
응시원서 기재내용 진위확인 |
-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
자기소개서 기재내용 진위확인 |
1)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2)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제출처를 KAIST(또는 한국과학기술원)로 발급받아 제출 |
2) 임용 결격사유 검증
제출서류 |
목적 |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 - 병적증명서(해당자) - 성범죄경력조회서 |
임용 결격사유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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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서류반환신청 |
가. 이의신청
구분 |
주요내용 |
신청기간 |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신청방법 |
-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 |
처리대상 |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나. 채용서류 반환신청
구분 |
주요내용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5일간 |
신청방법 |
- 채용담당자 이메일(chunginwe@kaist.ac.kr)로 신청 |
반환대상 |
- 채용서류(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
반환제외대상 |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 지원자가 KAIST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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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KAIST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 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음.
KAIST에 기간제근로자로 재직 중인 경우,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이 불가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류 제출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편견유발 항목*을 기재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편견 유발 16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견 유발 6대 항목: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사진 2) 편견 유발 10대 항목: 결혼, 재산, 취미(특기), 종교, 신장(체중), 학력, 전공, 학점, 외국어, 추천인 * 예시: 출신학교를 추측할 수 있는 학교이메일, 학교기숙사 주소, 학교동아리명, 출신학교 유명인선배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함. 누나, 오빠, 형, 아들, 딸(기혼), 아내 등의 단어를 피하도록 함.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 및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정보 포함)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전형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 1.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 3.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 4.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 5. 청탁·압력·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 6. 부정합격자* |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비위면직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채용취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채용확정자(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의 채용취소, 임용불응,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면접전형 예비합격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관 필요 시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음.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
채용담당자: 경영공학부 금융전문대학원(chunginwe@kaist.ac.kr)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 KAIST 인사팀(recruit@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