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 MBA 2개년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2개년 과정 시작 후, ‘휴학을 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일반휴학 사유에 해당하는 활동들(창업, 어학연수, 업무수행)이 SE MBA과정 특성상, 2개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휴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KAIST 휴학 규정에 준해 ①질병 휴학(1개월 이상의 통원 및 입원치료 진단서 첨부), ②군입대 휴학, ③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2학기 내(단, 병역 휴학기간과 1년 이내의 출산 및 육아 휴학기간 제외)이며, 1학년 1학기의 휴학은 질병과 병역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불가합니다.
‘KAIST의 방침에 따라 학점취득 또는 논문연구를 위해 국내/외 타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아니 할 수 있음’규정은 SE MBA 과정 특성상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