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영어성적 인정여부 문의작성일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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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FMBA/M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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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 추천 FMBA과정 지원예정자입니다.
사내에서 회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된 토익 점수도
"영어성적" 서류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아울러, 상기 점수가 영어성적 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여타 공인 영어성적에 대해 유효기간(2년 이내 등) 제한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아래와 같이 상이한 안내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제출서류:"2년 이내의 정기시험 성적(특별시험 불인정)"
http://www.business.kaist.ac.kr/main.asp?cate_code=20091012165014
- FAQ : "공식기관에 의뢰한 사내성적이 인정"되며, "공인 영어성적표의 유효기간 제한은 없"다
감사합니다.
사내 영어성적 인정여부 문의
- 작성자문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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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금융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 성적표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요강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인된 영어성적표로 2년이내 정기시험 성적표만 가능합니다.
사내에서 시행된 토익점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FAQ 의 내용은 업데이트되기 전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문현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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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 추천 FMBA과정 지원예정자입니다.
<사내에서 회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된 토익 점수도
<"영어성적" 서류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아울러, 상기 점수가 영어성적 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여타 공인 영어성적에 대해 유효기간(2년 이내 등) 제한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아래와 같이 상이한 안내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제출서류:"2년 이내의 정기시험 성적(특별시험 불인정)"
<http://www.business.kaist.ac.kr/main.asp?cate_code=20091012165014
<- FAQ : "공식기관에 의뢰한 사내성적이 인정"되며, "공인 영어성적표의 유효기간 제한은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