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기간 내에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수업료, 납입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 등록을 완료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됨
휴학원을 학적팀에 제출한 일에 따라서 납입금 반환함
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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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납부액의 5/6(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로 60일 경과전 | 납부액의 2/3 (위와 내용 같음)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로 90일 경과전 | 납부액의 1/2 (위와 내용 같음) |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 반환없음 |
※담당: 학적팀/ Tel:042-350-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