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학생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별도시기 없음
재학중 수혜받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함.
학생 본인이 자퇴원 작성 후 본인 및 보증인의 서명.날인 (일반장학생은 소속기관장 직인) → 지도교수 및 학과장 /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수혜경비 상환 (은행) 후 영수증 첨부 → 소속전공사무실에 제출 →전공에서 관련행정부서 확인 → 교학팀 제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사유에는 미등록(미수강신청), 미복학, 재학년한경과, 학사경고, 자격시험 불합격, 징계에 의한 경우 등이 있음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심의하여 재입학을 허가 함.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함.
재입학지원 → 학과 / 전공심사 → 학사 /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 총장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