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학생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별도시기 없음 (기말고사 기간 제외)
재학중 수혜받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함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자퇴 신청(보증인 연서) → 지도교수(면담 필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 관련행정부서 및 학과/전공 담당자 확인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온라인 경영대학 교학팀 제출(마감일까지 미제출시 자동 신청 취소 유의) (마감일(기말고사 전 근무일, 개강 전 근무일) D-2(마감일 및 마감전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불가, 자퇴원 작성(보증인 연서)하여 관련 교원 승인 및 행정부서 확인 후 경영대학 교학팀 제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보증인 동의 하에 자퇴 신청/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담당: 교학팀, 양해미 | Tel:02-958-3211
제적사유에는 미등록(미수강신청), 미복학, 재학년한경과, 학사경고, 자격시험 불합격, 징계에 의한 경우 등이 있음
※담당: 학적팀, 김지윤 | Tel:042-350-2361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심의하여 재입학을 허가 함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함
재입학지원 → 학과 / 전공심사 → 학사 /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 총장승인
※담당: 학적팀, 김지윤 | Tel:042-350-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