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채용일 등)로부터 4주이내
학사시스템 신청 →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 전공책임교수의 추천(승인) → 소속기관으로부터 수혜경비 상환 → 관련행정부서 및 학과(부)/전공 담당자 확인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온라인 경영대학 교학팀 제출 → 학생구분변경 승인 → 해당 학과(부)/전공으로 통보
학사시스템 신청 →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추천(승인)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온라인 경영대학 교학팀 제출 → 교무처 (학적팀) → 소속기관 변경승인 → 해당학과(부)/전공으로 통보
학생구분 변경 | 소속기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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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학생으로 구분 변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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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 장학생으로 구분 변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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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생으로 구분 변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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