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 사고,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을 허가 함. 다만, 과학기술원의 방침에 따라 학점취득 또는 논문 연구를 위해 국내 / 외 타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아니 할 수 있음.
휴학기간
- 석사과정 2학기, 학사/박사과정 4학기(단, 병역에 의한 휴학기간, 2년 이내(남학생 1년 이내)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기간, 4학기 이내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으로 인한 휴학 제외), 질병휴학은 4학기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한 질병휴학 4학기를 모두 소진한 경우 단과대학장 및 심의회의 심의를 포함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기 단위로 추가 연장할 수 있음
일반휴학
- 정규학기 종강 이후(6월, 12월말)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휴학신청 가능
- 중간고사기간 후부터 종강까지 일반휴학 불가능
질병휴학
- 기말고사기간 전 근무일까지 질병휴학 신청 가능(종합병원(과학기술원 부속병원 포함) 4주이상의 통원 또는 입원치료 진단서 첨부)
창업휴학
- 정규학기 종강 이후(6월, 12월말)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창업휴학 신청 가능
- 중간고사 기간 후부터 종강까지 창업휴학 불가능
- 재학 중 창업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기만 창업휴학 가능(입학 이전 및 해외 창업 불가)
출산 및 육아휴학
- 기말고사기간 전 근무일까지 출산및육아휴학 신청 가능
군입대 휴학
- 학기 중 가능(기말고사 기간 제외)(입영통지서 첨부/군휴학 이후의 복학 또는 휴학연장시에는 병적증명서 첨부 요함)
절차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 지도교수(면담 필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 관련행정부서 및 학과/전공 담당자 확인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온라인 경영대학 교학팀 제출(마감일까지 미제출시 자동 신청 취소 유의)
(마감일(일반/창업휴학: 중간고사 기간 종료일, 질병/출산및육아휴학: 기말고사기간 전 근무일) D-2(마감일 및 마감전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불가, 휴학원작성하여 관련 교원 승인 및 행정부서 확인 후 경영대학 교학팀 제출)
제출서류 (첨부)
- 휴학원 1부
- 질병: 종합병원(과학기술원 부속병원 포함) 진단서(1개월 이상) 1부
- 병역: 입영통지서 1부
- 창업휴학: 법인등기부 등본(대표 및 사내이사) 또는 사업자등록증(본인이름) 1부
- 출산 및 육아휴학: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자녀) 1부
- 휴학에 따른 납입금 반환(사유발생일은 휴학시작일, 마감일 및 마감전일 오프라인 제출시 휴학원을 경영대학 교학팀에 제출한 일)
휴학에 따른 납입금 반환 안내휴학에 따른 납입금 반환 안내
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납부액의 5/6(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로 60일 경과전 |
납부액의 2/3 (위와 내용 같음)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로 90일 경과전 |
납부액의 1/2 (위와 내용 같음) |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
반환없음 |
유의사항
- 학부 신입생 첫 학기에는 휴학을 제한함
-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을 해야함
- 일반휴학 후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연장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을 해야함(입영통지서 첨부)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
복학
정의
휴학기간 종료 및 휴학 사유 소멸 시 개강 전 1개월부터 1주 이내의 지정된 기간 중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 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임
시기
개강 전 1개월부터 1주 이내의 기간
절차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 경영대학 교학팀 제출
군입대 휴학일 경우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에 입대일 및 전역일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첨부 필수)
유의사항
- 납입금 납부를 등록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함
- 복학신청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 군입대휴학의 경우 종료일은 승인된 휴학만료일이 기준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전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함
- 당초 승인된 휴학일보다 일찍 전역했다면 전역일이 속한 직전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후 학기부터 휴학 만료일까지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됨
- 전역일이 승인된 휴학만료일 보다 늦어질 경우 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신청하여 승인(연기)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