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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선 초빙교수 사진
류혁선 초빙교수
Contact Information
  • Office.S382
  • Tel.02-958-3449
  • E-mail.hsryu11@kaist.ac.kr
Research Areas 금융공학, 투자론, 자본시장법, 회사법 등 금융 관련 주제 및 법제 연구
Overview
경영학박사/ 법학박사로서 금융공학을 기반으로 핀테크, 디지털 금융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금융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있음.
20여년간 금융회사에서 경험한 실무를 기반으로 파생상품 이론 및 실전 거래전략 등 투자관련 과목과 자본시장법, 회사법 등 금융관련 법제를 두루 강의하고 있음.

(학회활동)
現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지급결제학회 수석부회장, 한국파생상품학회 부회장, 한국증권학회 금융제도자문 위원장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금융법학회 이사, 은행법학회 이사, 한국재무학회 이사 등 역임]

(외부활동)
現 한국신용정보원 비상임등기이사, 한국거래소 기술평가위원 & CCP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Junior Achievement(JA) Korea 이사(국제 비영리 청소년 교육기관) 등

(저서)
파생상품 이해와 규제(2019) 단독집필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2021,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발간) 공동집필
자본시장법 주석서(2015, 한국증권법학회 발간) 공동집필

(연구용역)
『리츠 심사ㆍ감독 체계 개편 방안』 (한국부동산원 연구용역보고서, 공동연구, 2022)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생태계 조성 및 입법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보고서, 공동연구, 202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입법적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보고서, 공동연구, 2021)

(기타)
KAIST 경영대학 우수교수상 수상(2022년 Fall)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장(제14-497호) 수상
세계적 인명사전인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년 이래 10년 연속 등재
Biography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Ph.D. in Business Law)
    ㆍ학위논문: 파생상품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Derivatives Transactions)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박사(Ph.D. in Finance)
    ㆍ학위논문: KOSPI 200 선물 및 옵션의 만기일 효과에 관한 연구 (The Expiration Day Effects of KOSPI 200 Futures and Options)
    - KAIST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 박사과정 수료
    - KAIST 경영과학(Management Science) 석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Business Administration) 학사

주요경력

    - University of Utah S.J. Quinney College of Law (Utah, U.S.) 2018.3 - 2019.2
    ㆍVisiting Research Scholar: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의 금융시장관련 법제 연구/ 금융공학과 파생상품관련 법제 포괄서 집필(“파생상품의 이해와 규제” 2019. 3월 출간)

    트레이딩, 금융상품, 연금비지니스, IB 및 글로벌 경영까지 자본시장 관련 업무 전반에서 임원으로서 역할 수행함.
    - 미래에셋대우 (Seoul, Korea)
    ㆍ글로벌부문 대표 : 해외법인 사업 총괄
    ㆍ투자솔루션부문 대표: 투자상품총괄/ 자산배분센터, 연금사업센터, 리서치센터 총괄/ 리서치 기반 금융상품 선정 및 자산배분솔루션 제공
    ㆍ경영서비스부문 대표: 전략기획, 인사, 총무, 결제, 홍보 등 전사 관리부문 총괄
    ㆍ전략기획본부장(CFO): 전사 전략기획업무 및 회계업무 총괄
    ㆍ트레이딩부문 상무: 장외파생상품 관련 hedge book 운용 총괄 및 부문 기획 업무
    ㆍ[겸직]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IB, PI 투자 건에 대한 심사 및 승인
    ㆍ[겸직] 미래에셋벤처투자 비상근 이사 및 감사: 벤처투자 관련 심의 등

    - 한국투자증권 (Seoul, Korea)
    ㆍ트레이딩센터장, 선물옵션부장 등: 선물, 옵션, 주식 고유계정 운용역(dealer) 및 주식, 채권, 파생상품 고유계정 book 운용 총괄

    - 키움증권 (Seoul, Korea)
    ㆍ금융공학센터장 등: 선물, 옵션, 주식 고유계정 운용역(dealer) 및 총괄

산업체자문활동

    금융회사, Law Firm 및 FinTech 회사 등에 대한 자문
    한국신용정보원 비상임등기이사(since 2021)
    예금보험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since 2022)
    한국거래소 기술평가위원(since 2020)
    한국거래소 CCP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since 2021)
Publications & Research

주요논문 (특허등)

    파생상품 및 금융공학 관련하여 투자론/ 자본시장법/ 회사법/ 세법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의 학술 논문 등재

    ㆍ"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 제도에 대한 소고"(2023, 디지털급융법연구)
    ㆍ"사모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 미국, 일본 제도의 시사점" (2021, 증권법연구)
    ㆍ"공매도의 형평성,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소고 - 핀테크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2021, 지급결제학회지)
    ㆍ"전문투자자 제도에 대한 소고" (2019, 은행법연구)
    ㆍ"Can the Indicative Price System Mitigate Expiration Day Effects?" (2013, Journal of Futures Markets)
    ㆍ"개정 신탁법상 자기신탁 및 수익증권발행제도를 활용한 유동화 금융투자상품 설계에 대한 연구" (2013, 증권법연구)
    ㆍ"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이사의 의무에 대한 소고" (2011, 증권법연구)
    ㆍ"파생상품의 법적 개념에 대한 소고" (2011, 증권법연구)
    ㆍ"국면전환 GARCH 모형을 이용한 변동성 구조 분석 및 예측에 관한 실증 연구" (2011, 한국증권학회지)
    ㆍ"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 (2010, 증권법연구)
    ㆍ"미국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관한 고찰과 시사점" (2010, 은행법연구)
    ㆍ"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유가증권 개념에 대한 연구" (2009, 성균관법학)
    ㆍ"KOSPI 200 선물 및 옵션의 만기일 효과" (2006, 한국증권학회지)
    ㆍ"선물 및 옵션 만기일의 KOSPI 200 수익률의 일중 변동성 구조" (2005, 기업경영연구)
    ㆍ"추계적 이자율과 암묵적 변동성 : Scores를 이용한 실증 분석" (1993, 재무연구) 등

연구분야

    파생상품, 금융공학
    FinTech, 디지털 금융
    ESG
    금융관련 법제
Teaching

파생상품개론(FE505)

    본 강의는 파생상품의 기본단위인 선물(선도), 옵션, 스왑에 대한 제반 개념 및 이론을 공부한다. 이는 파생상품이 내재된 구조화 상품(structured products)을 생산(replication)하는 능력 내지 dynamic hedging 등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본 강의는 후반부에 이어질 고급파생상품과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하여 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교재: John Hull, Futures, Options and Other Derivatives (global edition, 9ed.) 2019.8
    보조교재: 류혁선, 파생상품의 이해와 규제 (서울경제경영), 2019, Sheldon Natenberg, Option Volatility and Pricing (McGrawHill, 2ed.)
    2015

고급파생상품(FE515)

    본 강의는 파생상품의 가격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Black-Scholes-Merton Model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및 그 밖의 다양한 옵션들의 이론가격을 구하는 방법 및 이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게 된다.

    주교재: John Hull, Futures, Options and Other Derivatives (global edition, 9ed.) 2019.8.
    Derman and Miller, "The Volatility Smile", Wiley Finance Series, 2016

파생상품 거래전략(FE535)

    본 과목은 파생상품의 기본단위인 선물, 옵션, 스왑에 대한 제반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전 거래전략은 물론, 구조화 상품(Structured Product)을 생산(replication)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동태적 헤징(dynamic hedging) 과정에 대한 이론 및 완결성 있는 헤징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제반 요소들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주교재: John Hull, "Futures, Options and Other Derivatives" 9ed.
    Derman and Miller, "The Volatility Smile", Wiley Finance Series, 2016,
    Sheldon Natenberg, "Option Volatility & Pricing" 2nd, Nassim Taled, "Dynamic Hedging"

파생상품 운용(FE525)

    본 강의는 파생상품거래전략에서 익힌 dynamic hedging의 능력을 좀 더 심화시키고, 실질 파생상품 book의 운용에 주안점을 둔다. 특히, 파생상품 운용상 특징인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파생상품이 내재된 다양한 구조화상품의 생산 능력(Replication) 및 운용 능력을 배양한다.

    주교재: Derman and Miller, "The Volatility Smile", Wiley Finance Series, 2016
    보조교재: Nassim Taled, "Dynamic Hedging", Sheldon Natenberg, "Option Volatility & Pricing" (2nd Ed)

금융법(FMB558)

    금융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금융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법제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금융관련 다양한 법제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수업시간의 제약상 한계가 있어, 장차 투자업무 등에 종사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규칙 및 불공정거래에 집중하여 강의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최근 판례를 통해 최신 동향을 이해함으로써 장차 학생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효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주교재: 파생상품의 이해와 규제, 류혁선 저, 서울경제경영, 2019. 자본시장법, 임재연 저, 박영사, 2019.
    보조교재: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개정판), 임재연 저, 박영사, 2019

회사법(FMB617)

    금융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금융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법제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관련 행위가 회사라는 형태를 기초로 이루어 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회사법 강의에서는 금융을 공부하거나 장차 임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게 될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법인격의 본질 및 법인격 부인론, 주식과 주주, 이사의 책임, 경영판단원칙, M&A 등)을 발췌하여 집중 강의 및 토론을 통해 회사법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주교재: 회사법 I(6판), 임재연, 박영사, 2019. 회사법 (제5판) 홍복기 등.
    보조교재: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개정판), 임재연 저, 박영사, 2019. 한국 회사법의 경제학(제2판), 권재열 저, 정독, 2019

경영통계분석(BIT500D)

    작금의 시대를 데이터 경제의 시대라고 한다.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다양한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활용하는 일은 경영일반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통계데이터분석의 엄밀성을 위해서는 수학적 배경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MBA의 통계 입문 과정으로서의 과목 성격을 감안하여 본 과목은 통계이론 전개를 위한 수학적 증명은 지양하고, 통계 기법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통계 및 데이터분석 프로그래밍 언어인 R을 이용한 다양한 통계데이터분석 기법을 익히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본 과목의 수강을 통해 통계에 대한 기본 개념의 정립은 물론 경영경제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분석하는 실전적 능력이 배양되길 기대한다.

파생상품 운용 및 거래전략(BAF678)

    본 과목은 파생상품의 기본 이론을 숙지함으로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손익구조를 창출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더 나아가 구조화 상품(Structured Product)을 생산(replication)하기 위한 기본 능력으로서 동태적 헤징(dynamic hedging)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교재: John Hull, "Futures, Options and Other Derivatives" 9 ed., 2019 (H)
    보조교재: Sheldon Natenberg, "Option Volatility & Pricing" 2 ed., 2015 (N)

창업과 법(BAF671)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혁신적 기술(innovative technology)의 발전으로 인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이유로 폐쇄성을 고집하던 금융서비스 영역에도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효율화를 증진하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즉, 핀테크는 혁신적 기술의 진보에 따라 금융서비스 영역의 개방성을 전제로 한 외부로부터의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 주요국은 일찍이 핀테크를 미래 신사업으로 인식하고 산업을 육성한 결과,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IT 기반의 개방형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핀테크 인프라 구축 및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본 과목은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함에 있어 알아야 할 법적, 제도적 절차 및 기업 경영상 주의사항을 이해하여 성공적인 창업의 길을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회사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벤처관련 법률, 그리고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다루게 될 것이다. 본 과목은 별도의 교재는 없으며, 세미나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전 관련 법 조문 및 강의자료를 반드시 미리 읽어 올 것이 요구된다.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초빙하여 수업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Press

언론기고 및 출연활동

    1. 파이낸셜뉴스 인터뷰(2019.9)
    [DLF사태 전문가 조언]
    - 독립적인 신상품선정委 만들어 직무간 이해상충 방지 나서야
    - 출시 시점에 리서치 부서와 협업..시황에 맞는 상품 공급도 중요
    - 보수적 투자고객 많은 은행, 증권사와 취급상품 차별화 필요
    ==> 투자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은행 등 판매회사를 찾는다. 따라서 전문가답게 조력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의무인거죠. 이는 간판이론(shingle theory)에 근거합니다.

    2. 서울신문 시론(2019.10)
    [금융회사에 전문가다움을 요구한다]
    -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며, 당연히 투자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자기책임의 원칙은 정보비대칭이 없는 상황하에서의 투자계약을 전제로 한다. 정보비대칭이 없는 판매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3. 증권학회, 한국금융연구원 주관 정책심포지움(2019.11.7),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 전문투자자 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
    -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할 전문투자자군(群)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고, 사모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다만, 우리 자본시장법과 미국의 제도는 투자자 구분과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체계가 달라 투자자 보호에 흠결이 없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 한 영역에서의 투자경험이 곧바로 다른 투자영역의 전문성으로 전이되지 않으므로 개인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때 금융투자상품의 범주별로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4. 금융리스크리뷰 금융포커스(예금보험공사, 2019년 가을 제16권 제3호)
    [구조화 상품과 금융소비자 보호]
    - 구조화 상품의 판매 관행의 문제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여러 제언 적시

    5. 월간 소비자 특집 기사(2019.11월호)
    [저성장·저금리시대 불완전판매 없는 합리적 투자문화 구축을 위한 제언]
    - 파생상품이 내재된 구조화 상품은 범용 상품이 아니기에 적합성 원칙의 준수는 투자권유에 있어 중요하다.

    6. 파이낸셜뉴스 특별기고(2020.2.27)
    [혁신성장의 전제는 자본시장 신뢰구축]
    -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국가별 가계자산 비중을 보면 한국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7대 3이고, 금융자산 중 45%가 간접금융인 은행의 예·적금에 편중돼 있다. 반면 미국은 70%가 금융자산인데 그중 15%만 은행의 예·적금이고, 주식 및 펀드시장이 30%에 이른다.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명한 자본시장을 제대로 구현해 모험자본의 주체가 민간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의 물꼬를 혁신성장의 길로 바꿔줘야 한다. 그러기 위한 2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7. 파이낸셜뉴스 특별기고(2020.2.28)
    [금융감독원에 전문가다음을 바란다]
    - 자본시장 신뢰구축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사전 예방기능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금감원이 위임받은 검사·감독 사무와 관련,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려면 날로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전문성 증진 노력이 필수이며, 이와 함께 조기 진단을 위해 열린 채용으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금융회사 경력자를 검사인력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봄 직하다.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듯이 국가의 자본시장 전체적 의미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해당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자본시장의 신뢰 구축은 물론 건전한 성장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에 전문가다움을 요구한다.

    8. 연합인포맥스 인터뷰(2020.06.30)
    [금융투자소득 세제개편 관련]
    - 자본시장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방법
    - 손익통산대상 소득의 범위 등

    9. 파이낸셜뉴스 특별기고(2020.09.07)
    [정책형 뉴딜펀드는 금융투자상품이다]
    -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정책형 뉴딜펀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제언

    10. 뉴시스 기고(2020.09.30)
    [상법개정안 논의를 바라보며]
    -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 제도 및 감사 선임 3% 룰 관련 제언
    -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제언 등

    11. DBR 기고 (December 2020) 86면~93면
    [사모시장의 충격 '라임사태'가 주는 교훈]
    - 라임사태에 대한 분석
    - 사모펀드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제언
    ==> 라임 사태는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이슈 외에도 운용사가 규제를 회피한 비정상적인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해 온 위법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사모펀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번 사태가 사모 제도의 부작용을 노출한 점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사모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 사모펀드가 ‘사모펀드 답게’ 설정, 판매되고,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을 설명하고 법적 개선과제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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